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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고양이는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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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년 07월 01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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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개와 함께 기르고 있다면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등록동물 변경 정보란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분실 등을 말하는데, 미등록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고양이에 대해서는 등록방식, 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해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라이고 밝혔다.

 

글 | 캣랩 편집팀

more info | 농림식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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