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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료도 유기농인증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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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년 06월 07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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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사료에도 ‘유기농 인증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와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시행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외국산 고급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수입량은 2014년 7천800만 달러에서 작년 9천900백만 달러로 급증했다. 반려동물 시장규모도 2020년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사료는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됨에 따라 6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그 목적을 밝혔다.  

 

이번 유기사료의 인증기준은 개ㆍ고양이의 먹이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주요기준을 살펴보면 가축용 유기사료 일반요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와 유기가공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나 가공보조제만 사용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외국의 인증을 받아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의 인증 준비기간 및 재고물품 판매 등을 고려해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 사항은 201 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표시 유예할 계획이다.

이번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유기사료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국내 유기사료 제조업체도 원료 수급이 가능한 경우 국산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한 사료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연관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 cat 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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