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고양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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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년 08월 07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3,2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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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발생되는 유기동물은 지자체 보호소로 입소되는 경우만 대략 9만 마리. 특히 유기동물 발생 수는 본격 나들이와 여름 휴가객이 많아지는 5~8월 휴가철에 집중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전국의 유기동물 발생현황 분석 자료(2014~2016년)를 토대로 유기동물 발생에 대한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케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기동물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는 일 년 중 5~8월. 사람들에게 즐거운 휴가철이 동물에게는 공포의 유기철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의도적인 유기도 상당 수 되지만 단순 유실의 경우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휴가철 유기동물 발생의 급증 원인으로 3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이 집 밖을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케어는 반려동물의 돌발 탈출을 막기 위해 현관 앞 중문이나 울타리를 설치하고 창문으로 나갈 수 있는 고양이를 위한 방묘문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둘째, 외출 중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해가 길어지면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산책, 나들이 등 외출 횟수도 증가하는데, 이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놓칠 경우 반려동물을 분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반드시 내장 칩 삽입, 인식표가 부착된 목줄 등 표식을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실종신고와 유기동물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바로 의도적 유기이다. 휴가철 유기동물 발생률은 전체 발생 건수의 30.6%에 달할 정도로 높다. 특히 장거리 이동 시 의도적으로 해당 지역에 유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유기할 계획을 가졌거나 충동적 또는 외박 시 위탁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등 버리는 이유도 천차만별이다.
버려진 후 유기동물의 운명은 더욱 가혹하다. 유기동물보호소로 옮겨질 경우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공고 후 열흘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 소유로 넘어간다. 이 때 다시 원 소유자에게 인도되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대부분 안락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올 6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유기동물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양 30.4%, 자연사 25%, 안락사 19.9% 순으로 주인에게 인도되는 경우는 겨우 1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급증하는 유기동물 발생과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의무적 반려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 강화, 그리고 펫시터 문화 확산을 강조한다.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의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해 유기나 학대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강화를 통한 반려인의 책임감과 법적 의무를 공고히 해야 근본적으로 동물 유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케어측의 설명이다.
또한 최근 펫시터(Pet Sitter·반려동물 돌봄 도우미) 문화 확산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 사설 호텔링의 고비용이 부담된다면 펫시터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펫시터에게 가서 맡기는 것보다 펫시터가 우리 집으로 찾아 와 하루 몇 시간 돌봐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펫시터는 서양에서는 정착된 서비스로 국내에서도 위탁자가 안심할 수 있는 펫시터의 기준과 신원확인 등을 동반한다면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cat 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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