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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고양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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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년 08월 07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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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발생되는 유기동물은 지자체 보호소로 입소되는 경우만 대략 9만 마리. 특히 유기동물 발생 수는 본격 나들이와 여름 휴가객이 많아지는 5~8월 휴가철에 집중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전국의 유기동물 발생현황 분석 자료(2014~2016년)를 토대로 유기동물 발생에 대한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케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기동물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는 일 년 중 5~8월. 사람들에게 즐거운 휴가철이 동물에게는 공포의 유기철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의도적인 유기도 상당 수 되지만 단순 유실의 경우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휴가철 유기동물 발생의 급증 원인으로 3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이 집 밖을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케어는 반려동물의 돌발 탈출을 막기 위해 현관 앞 중문이나 울타리를 설치하고 창문으로 나갈 수 있는 고양이를 위한 방묘문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둘째, 외출 중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해가 길어지면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산책, 나들이 등 외출 횟수도 증가하는데, 이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놓칠 경우 반려동물을 분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반드시 내장 칩 삽입, 인식표가 부착된 목줄 등 표식을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실종신고와 유기동물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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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바로 의도적 유기이다. 휴가철 유기동물 발생률은 전체 발생 건수의 30.6%에 달할 정도로 높다. 특히 장거리 이동 시 의도적으로 해당 지역에 유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유기할 계획을 가졌거나 충동적 또는 외박 시 위탁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등 버리는 이유도 천차만별이다. 

 

버려진 후 유기동물의 운명은 더욱 가혹하다. 유기동물보호소로 옮겨질 경우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공고 후 열흘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 소유로 넘어간다. 이 때 다시 원 소유자에게 인도되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대부분 안락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올 6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유기동물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양 30.4%, 자연사 25%, 안락사 19.9% 순으로 주인에게 인도되는 경우는 겨우 1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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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는 급증하는 유기동물 발생과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의무적 반려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 강화, 그리고 펫시터 문화 확산을 강조한다.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의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해 유기나 학대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강화를 통한 반려인의 책임감과 법적 의무를 공고히 해야 근본적으로 동물 유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케어측의 설명이다.  

 

또한 최근 펫시터(Pet Sitter·반려동물 돌봄 도우미) 문화 확산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 사설 호텔링의 고비용이 부담된다면 펫시터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펫시터에게 가서 맡기는 것보다 펫시터가 우리 집으로 찾아 와 하루 몇 시간 돌봐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펫시터는 서양에서는 정착된 서비스로 국내에서도 위탁자가 안심할 수 있는 펫시터의 기준과 신원확인 등을 동반한다면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cat 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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