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가 먼저 떠난다면…, 서울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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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년 02월 04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3,05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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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설립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혼자 거주하는 동물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사망, 구금, 장기입원 등)로 반려동물이 보호자 없이 방치된 경우에 한해 소유권 이전을 통해 긴급 구호하는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절차는 긴급보호 대상 동물 발생 시, 발견 시민이 해당 구청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자치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긴급보호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물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 받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계해 동물의 치료·보호가 이뤄진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해당 동물을 치료한 후 일반 시민이 입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혹시라도 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악용해 ‘동물유기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긴급보호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피학대 동물의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학대행위로 인해 학대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중대한 상해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는 해당 동물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학대행위가 확인되면 자치구는 학대자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하여 일정기간(3일 이상)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상해를 입은 동물에 대해 적정한 치료 기관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각 자치구는 앞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한 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 필요한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학대 동물은 응급치료가 끝난 후, 각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
▽ 동물학대신고 및 긴급보호동물 구조요청 문의처
시는 긴급보호동물 보호·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피학대 동물과 긴급보호동물 발생시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실시하고 치료가 끝난 동물은 입양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간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령화 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정은 증가 추세이나, 그 동안 갑작스런 보호자의 부재로 홀로 남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었다. 서울시는 보호자 사망·입원으로 방치된 동물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함에 따라 피학대동물과 방치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매뉴얼을 마련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시행으로 시민과 함께 동물의 인수, 보호, 입양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cat 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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