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쏘우 학대사건, 결정적 제보자는 경북 구미 거주 중인 냥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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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년 04월 23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3,2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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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는 캣쏘우 학대사건의 가해자를 찾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현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현상금 수여식은 4월 20일 케어 사무국에서 진행했다.
제보자는 경북 구미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인터넷에서 고양이 학대 영상을 본 후 애인과 함께 밤새 학대자를 찾았고 해당 내용을 케어에 제보했다. 케어는 이를 토대로 학대자를 특정해 접촉을 시도했고, 학대자는 범행을 시인, 케어는 마침내 학대 받던 고양이를 공고 이틀 만에 구조할 수 있었다.
제보자는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기도 한 집사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고 말하며, “동물보호법이 앞으로 더욱 강화 돼 이와 같은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금번 사건을 통해 구조된 ‘사랑이’에 대한 입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케어는 추후 검토를 통해 사랑이가 가장 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사랑이의 입양을 주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11일 고양이 학대자는 유튜브에 문제의 학대영상을 올리며, "오늘 자정에 고양이를 죽이겠다"는 살해예고도 서슴지 않았다. 제보를 접한 케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며 학대자 수배에 돌입했었다.
학대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 중이며, 케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시흥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물학대 적발 시 이천 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 cat 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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