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인덕션=화재’, 보험 적용 될까? 안전한 사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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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년 09월 03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2,1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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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 혹은 하이라이트와 같은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집사들은 항상 화재 걱정이 앞설 것이다. 최근의 전기레인지들은 깔끔한 외관을 위해 버튼을 정전용량방식, 즉 터치식으로 제작하기 때문이다.
터치식은 냥 육구에도 반응한다
터치식은 전기가 흐르는 전도성 물체가 버튼에 닿으면 그 부분의 전자 흐름이 달라져서 센서가 감지하여 작동한다. 이 덕분에 우리는 손가락 터치로 손쉽게 전기레인지를 켜고 끌 수 있다.
문제는 냥님의 젤리도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체인지라 고양이가 의도치 않게 전기레인지를 켠다는 것. 특히나 높고, 흐르는 깨끗한 물이 있고, 따뜻하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나는 주방 조리대는 고양이를 전기레인지 위로 유혹한다.
<수도권 동물원인 화재 발생현황>
반려동물 화재사고 중 약 95%가 냥이 낸 것임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5건으로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3건, 반려묘에 의한 사고는 62건이라 밝혔다. 화재 원인이 된 물건은 전기레인지가 64건, 스탠드 전등이 1건이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3년간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한 화제가 점점 늘어왔다고 보고했다. 2018년 11건, 2019년 20건, 2020년 23건으로 총 54건 중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3건, 반려묘에 의한 사고가 51건이었다.
집계되지 못한 경미한 사고들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사고가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고양이 커뮤니티에서 왕왕 나오던 ‘고양이+인덕션=화재’ 공식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집사가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리 후 인덕션 상판 온도는 85도를 웃돌고 하이라이트의 조리 후 상판 온도는 450도에 달한다. 조리 후 집사가 밥을 먹는 사이 전기레인지 위로 올라간 고양이의 젤리에 화상을 입기 충분한 온도다.
그러면 우리는 고양이와 함께 인덕션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출처 – LG디오스>
인덕션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1. 안전장치가 있는 걸 고른다
반려동물 및 어린 아이의 실수로 전기레인지가 켜져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레인지 제조사들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추세다.
잠금 버튼을 따로 두어 전원만 눌러서는 켜지지 않도록 조치한 것. 이외에도 용기가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무동작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것도 있다. 다만 생활편의상 전원버튼과 잠금버튼이 가까이 있어 자칫하면 동시에 눌려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아직 풀지 못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2. 물티슈 덮개를 이용하는 등 집사가 좀 더 주의한다
집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고양이로 인한 화재와 젤리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가장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으로는 다 쓴 물티슈 덮개를 전원부에 부착하여 사람만 누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관상 지저분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외출 시 전원선을 빼거나 멀티탭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있지만 주방 상황에 따라 플러그가 매장되어 있다면 조절하기 힘들 수도 있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전용 덮개를 장만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전기레인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장만하는 것이다. 가격이 있긴 해도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상판의 잔열로 인한 화상까지 예방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우 불행하게도 고양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고양이 화상을 입었다면 조직이 열감에 의해 더 손상되지 않도록 환부를 10~20분간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즉시 동물병원에 연락해야 한다.
고양이의 화상은 열이 얼마나 피부 깊숙이 침투했느냐에 따라 경증인 1도부터 중증인 3도까지 구분한다.
피부 바깥쪽 표피에만 열이 닿아 환부가 붉어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1도 화상, 표피와 진피까지 손상을 입고 물집과 진물이 나는 2도 화상, 표피와 진피를 넘어 아래 피하 조직까지 손상되어 신경까지 망가질 수 있는 3도 화상이다.
조리 후 시간이 지난 전기레인지 상판을 지나면 1도 화상, 조리 후 얼마 안 된 상판을 지나면 2도 화상, 집사가 부재중일 때 전기레인지가 켜져 불이 난다면 3도 화상 및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다.
특히나 화상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흉터와 큰 고통을 수반하므로 화상 피해가 없도록 집사의 절대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잔열이 남은 인덕션에 고양이가 식빵 오래 굽고 있다가 저온화상을 입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니 알아 두자.
혹시 고양이로 인한 화재도 보험 보장이 될까?
답은 ‘대체로 가능하다’ 이다.
대부분의 화재보험에서는 고의로 낸 불이 아닌 이상 계약 시 협의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고양이가 낸 불도 보호자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집사가 들어 둔 화재보험이 있다면 대체로 본인 집 원상복구, 가재도구 보상, 이웃집 피해복구, 인명피해/상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16층 이상인 아파트에 사는 집사라면 따로 화재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화재에 마음을 놓고 있기는 어렵다. 단체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보장이 적은 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집 고양이가 낸 불에 우리 집만 탄다면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웃집까지 번진 불에 대한 피해는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게다가 우리 집이 가해자라는 것이 판명되면 오히려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이웃집 피해복구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된다면 개인 화재보험을 들어 두자.
글 | 라이펙트센터 신지연 대표 lifectcen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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