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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들, 양육비로 월 15만원 쓴다…학대 목격 시 절반이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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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년 02월 06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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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양이 집사는 전체의 27.7%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4%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5.6%가 ‘개’를 기르고 있었고, ‘고양이’ 27.7%, ‘물고기’ 7.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양육비로 월 15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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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약 15만 원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양육비는 월평균 약 21만 원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많고, 1인 가구는 17만 원으로 2명 이상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 당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은 전년 대비 약 3만 원 증가(’21년 약 12만 원)했다.  

 

 

가장 돈 많이 쓰는 곳은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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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동물병원(71.8%), 미용업체(51.3%), 동물놀이터(28.3%) 순으로 나타났다.  

 

 

입양 경로는 지인 통한 무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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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 40.3%, ‘펫숍에서 구입함’ 21.9%,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 11.6%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문제가 파양 이유인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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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자의 22.1%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0%),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1%)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전문인력, 절반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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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 적정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53.8%(너무 부족 19.0% + 약간 부족 34.8%)가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전국 시·군·구 동물보호 전담 인력 약 1.8명 수준. 

 

 

양육자 83%가 반려견 준수사항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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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63.0%로 나타났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준수 정도에 대해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자는 83.1%, 미양육자는 33.6%로 나타났다. 

 

 

“열악한 환경도 동물학대”, 절반이 학대 목격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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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 ‘물리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뜬장, 좁고 어두운 공간 사육, 음식물 쓰레기 급여 등)’을 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물어본 결과,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54.3%),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5.6%),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4.5%),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13.1%)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시설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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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58%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층 축산물 구입경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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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지자 중 58.0%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축산물 구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축산물 종류는 달걀(89.6%), 닭고기(66.1), 돼지고기(48.9), 우유(48.3) 순으로 나타났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정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기존의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고, 동물보호를 포괄하는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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