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우면 지는 거라지만…, 해외기업의 매우 특별한 반려동물 복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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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년 12월 25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1,36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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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어느 보험사는 전체 직원의 20%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근한다고. 임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지만, 그래도 부러운 해외기업의 반려동물 복지제도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1. 슬픔은 같이, 반려동물 사후 휴가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넌 경우 1일에서 3일 정도 휴가를 주는 제도다. 반려동물과 관련 없는 수많은 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만큼 가장 보편적인 반려동물 복지제도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는 ‘반려동물도 가족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2. 같이 출근해도 좋아요, 반려동물 동반 근무
단어 그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의 효율성 때문인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의외로 많다.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 근무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이런 감정적 안정감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대화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
3. 연차 낼 필요 없어요, 반려동물 돌봄휴가
며칠간 반려동물 보살피기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위급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해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할 때, 반려동물 미용실에 다녀와야 할 때 등이 해당한다.
보통 이런 경우 대다수의 집사는 주말이나 연차 등 유급휴가를 활용해 해결하는데, 꿈의 제도인 만큼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많지 않다고.
4.반려동물은 가족이다, 반려동물 부양수당
반려동물 부양 등록을 하면 각종 경조사비, 사후휴가, 반려동물 사료 구입비 보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반려인에게 있어서는 꿈 같은 제도다.
보통 대형 반려동물 사료 기업들이 시행한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관계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행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5. 임보하세요? 고양이 임보 수당
고양이를 임시 보호 중인 근로자에게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다. 일본의 어느 IT기업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회사에서 고양이를 기를 정도로 고양이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다고.
매우 독특한 이 제도가 보편화된다면, 누구나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관례가 개선되지 않을까.
글 | 캣랩 이서윤 기자 catlove@ca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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