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자가진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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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년 06월 26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2,9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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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의사가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 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강아지공장’의 불법 진료, 수술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6일, ‘자가진료(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제한’을 포함하는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가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에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된다.
그러나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어 사례집 형식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례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하다.
②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③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하다.
④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보호자의 ‘자가처치 수준’에 대해 의료법사례, 해외사례,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해 ‘사례집’기준을 마련했다”며 “본 '사례집‘이 전문가를 통한 적정 치료로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물을 생명으로서 인식하고 대우하는 선진 동물복지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cat 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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