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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도살금지 신호탄 ··· 표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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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년 06월 22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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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2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표창원 의원안을 환영하며 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개정안에 담긴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편집자 주 -    

 

기존의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나하나 열거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창원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 하는 경우(1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2호), 수의학적 처지로서 불가피한 경우(3호)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됐다면 표창원의원안은 동물로 인한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삭제하였습니다.

 


△ 사진=케어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이 법안은 기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금지조항이 동물학대를 포괄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를 원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새로운 학대유형이 발생할 때마다 개정을 통해 학대금지내용을 하나하나 추가·열거하여 뒤늦게서야 법의 구멍을 메꿀 수 있었던 어려움에서 벗어나 동물학대금지조항 자체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보편타당한 행위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물의 고통과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입각한 매우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이 법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다수의 국민들에게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를 불법 도살하면서도 처벌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안았던 기존 동물보호법과 충돌하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식용을 금지하자라는 요구가 자칫 개인의 식생활과 취향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어 끊임없이 논란과 반대를 야기해 왔던 것과 달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이야 말로 기존의 문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식품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만을 도축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시각에서는 보편타당하기에 이 개정안의 통과는 동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법안 통과 시 반대여론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셋째, 동물로 인한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동물은 ‘물건’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정하고 동물의 생명은 재산상 피해방지를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물에 대한 기본법인 동물보호법에서 동물과 물건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동안 케어가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의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법률에 동물과 물건을 다르게 취급하며 명시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표창원 의원안은 동물보호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난립된 규정들을 정돈하여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으로써, 동물보호에 한걸음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일부개정안(가축에서 개를 삭제)과 맞물려 개식용 산업의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동물권단체 케어는 오늘(20일) 식용의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최초 판결(선고)를 이끌어내며 대한민국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케어는 표창원 의원의 법안 발의를 위해 다각도로 조언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개와 고양이 등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를 현행법대로 사실상 금지하는 표의원의 개정 발의안 통과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수순이기에 국회는 현행법에 근거한 법규를 좀 더 명확히 명문화함으로써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인 개를 상업적으로 집단도살해오는 것을 수십 년 간 묵인하여 대내외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금번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2018. 06. 20.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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