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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장난감에 고양이 모피 사용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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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년 07월 19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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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과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14개 제품을 회수해 고양이와 개의 모피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의 제품에서 고양이 모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케어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에 국내 성남시 분당 야탑역상가, 서울시 인사동·명동지하쇼핑·신도림시중·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열쇠고리, 고양이장난감, 의류에 부착된 모피 등 표본 14개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8개 제품 중 열쇠고리 2개(분당 야탑역, 서울 인사동), 고양이 장난감 1개(서울 케어사무실) 총 3개에서 고양이 유전자가 확인되었다. 개의 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는 한국유전자 정보연구원에 2017년 4월에 8개 제품(열쇠고리, 모자털, 고양이장난감)을 분석의뢰했고, 최근 2018년 5월에 고양이장난감 6개 제품을 추가로 분석 의뢰했다. 

 

관세청 수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내 모피류 수입량은 2001년 1억5천달러에서 2017년 2억8천달러로 1.86배 상승했다. 그렇지만 2011년 기점으로 최근 모피 수입동향의 추이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제2항에 해당되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내에서는 모피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털로 만든 모피 상품은 중국에서 수입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케어 측은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피 제품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이는 ‘개·고양이 모피제품’의 소비로 이어진다”며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같은 종의 모종으로 만든 장난감을 사용하는 현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정부는 관리체계 없이 방치된 ‘개·고양이 모피제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입량이 많은 대규모 판매시설부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본의원이 발의할 개·고양이 모피로 제조·가공·수입·수출을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피표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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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케어

 

 

전 세계적으로 ‘모피산업’은 비인도적인 생산 방식을 근절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추세이다. 해외에서는 모피 농장을 금지하거나 판매와 마케팅 금지법 등을 제정하고 있다. 

2004년 오스트리아는 동물의 모피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사육을 금지했고, 모피 농장을 철폐했다. 영국의 경우도 2000년에 모피농장을 완전 금지하고 2003년까지 완전히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일본은 2006년에 새로 모피농장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고, 뉴질랜드는 밍크 수입과 농장을 금지했다. 
이밖에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마케도니아 등 세계 각 국에서 모피 반대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글 | editor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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