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춥다, 최강 한파에 방치된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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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년 01월 30일 / by 작성자catlab / 조회수2,22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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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는 연이은 한파에 따라 강추위로 내몰리는 동물들을 위한 긴급 방한대책 요구에 발벗고 나섰다. 올초부터 최저 기온 영하 19도, 체감 온도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물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특히 상당수 개농장 대부분은 허술한 무허가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매서운 강추위를 고스란히 견뎌야 해 방한대책이 시급하다.
케어는 지난 26일 <개농장에 대한 한파대책을 농식품부에 촉구합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개농장 개들이 바람막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뜬장 속에서 동사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경고했다. 강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뜬장 속 개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농식품부가 육견업자들과 전국 지자체에 개농장 개들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공문을 보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파로 인한 피해는 야외에서 사육되고 있는 대형동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4일 케어는 경기도 파주시 인근 한 벌판에서 혹한의 날씨에 아무런 방한시설 없이 방치된 말 5필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에 야외에 방치된 말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천막 속에 몸통을 밀어 넣으려 안간힘 쓰는 모습이 담겨 있어 이를 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이 sns에 업로드 되자 십만 건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하며 격분의 댓글이 이어졌지만 정작 말의 주인은 케어의 항의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100년 만에 맞은 한파로 이구아나와 상어나 거북이 등 야생동물들이 추위로 죽어나가자 동물을 얼어 죽게 방치할 경우 동물학대죄로 기소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캐나다의 한 동물원도 야외에서 사육하던 펭귄을 실내로 대피시키는 등 긴급 방한대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동물을 위한 방한대책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2018년 3월 시행될 개정 동물보호법에 혹한, 혹서에 동물을 방치할 경우 동물보호법 8조에 따라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라며 “농식품부가 개농장 개들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라 단속해야 하고, 법 시행 전에라도 적절한 한파대책을 먼저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 cat 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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